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발물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개요 == {{{+1 爆發物에 關한 罪}}} 폭발물에 관한 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영국의 1883년 폭발물조례(Explosive Substances Act)에서 유래하여 구법시대의 폭발물단속법에 규정되었던 것을 독일형법 제308조의 일본형법가안의 예에 따라 형법전에 규정한 것이다. 폭발물에 관한 죄는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공공위험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에너지의 남용에는 특수한 위험이 수반되며 원자력에 의한 폭발과 폭발물에 의한 폭발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형법이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을 방출·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등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별도로 [[가스·전기등방류죄]]로 처벌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